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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들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들

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들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들



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들

1. 질의

세출예산집행기준중

-100만원이하 물품구매시 일반지출결의서(별표 제45호)->이경우 채권자의 영수, 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 생략가능 

-100만원 초과의 물품구매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별표 제48호) 서식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0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건의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구매업체의 청구인 날인인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실제 카드구매건은 물품 영수후 결제 등이 동시에 이뤄지고 이후 지출결의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해당 업체 방문하여 날인 받는게 타지역업체의 경우 어려운 경우 있음)

2. 우리구의 경우 조례상 물품검수의 금액 하한선 규정이 없고, 신용카드결제건중 100만원 초과건의 경우 물품 검수조서를 받고 있는데,, 비계약건인 신용카드결제건은 물품검수조서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신용카드 결제건의 물품검수조서 첨부여부 

3. 우리자치단체 지역개발공채조례에 의하면 "각종 계약의 체결-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시 공채매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건의 경우는 비계약건으로 보아 공채매입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건도 공채매입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도 궁금합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성심성의껏 답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2. 답변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물품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구매에 따른 검사 또는 검수는 지방계약법령 및 자치단체 물품관리 조례, 내부 지침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3.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에 따라 대금을 지급 물품의 구매의 경우 공채 매입이 면제되고, 그 밖의 예산과목 물품 구매 계약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공채 매입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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