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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1. 질의

격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자체 일상경비 서무담당자로 문의드릴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소모품 구입시(문구,토너등) 

1. 견적서 생략가능여부

2. 산출기초조사서 생략가능여부

3. 물품검수조서 생략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건에 해당되면 견적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조사서 및 물품검수조서 생략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칙」제23조에서 물건의 매입 등에 관하여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65조에서 3천만원이하의 계약에 대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생략가능 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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