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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의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신청한는 경우는 지급액의 100분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니다. 참고로 2018년까지 근로장려금은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50만원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제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에 신청하여 9월~10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표 및 지급액 확인하기>

 

 

반기 신청의 경우는 상반기 소득의 경우는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나.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단, 재산의 합계액의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①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②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없으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도에는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소득요건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구분없이 4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또는 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단,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기타요건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자 포함입니다. 그리고,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 예약신청(4.25~4.30)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2019년 하반기 소득으로 인한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보통 정기신청 전에 사전예약 신청을 합니다. 4월말 정도에 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사전예약 신청기간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전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그인 필요)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전예약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으니 근로자녀금, 자녀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신청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 기한 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10%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겠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 신청방법 등(문의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번)

가. 신청기간(정기)

① 정기신청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② 기한 후 신청 : 2020년 6월 2일 ~ 12월 1일

 

나. 신청기간(반기)

① 상반기 소득 : 2019년 8월 21일 ~ 9월 10일

② 하반기 소득 :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나. 절차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비서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비서류

 

다. 구비서류

1)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다운로드

 

 

다. 온라인신청 사이트 http://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신청 제출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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