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역자 신규임용에 따른 당해년도 연가사용가능일수
군전역자 신규임용에 따른 당해년도 연가사용가능일수
1.질의
안녕하세요
군전역(24개월)후 2015.10.01.자로 신규임용공무원(시보기간6개월)의
2015년 당해 연가 생성일수 및 사용가능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매년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재직기간 연가일수에 임용된 월에 따라 실제 사용연가일수는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ㅁ 2015년 연가 생성일수는 재직기간 2년이상~3년미만으로 12일,
2015년 연가 사용가능일수는 3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2일을 다 부여해야 하는지요
군전역자 신규임용에 따른 당해년도 연가사용가능일수
2. 답변
안녕하세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지방공무원 연가와 관련하여,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문의하신 경우처럼 2015.10.1일자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군복무 2년의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12월31일 기준 사용가능한 연가일수는 12일이 되며, 시보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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