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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입도 많지 않고, 그나마 버는 돈은 대출이자 등 빚 등을 갚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그나마 노후를 위한 건 현재 받고 있거나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뿐인데, 혹시 나중에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이 압류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1.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 수령을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로 하면 압류가 불가합니다. 185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심계좌입니다. 일반계좌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안심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가장 기본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연금 중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를 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계좌 등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면 압류가 됩니다. 물론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을 하면 월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계좌보다는 안심계좌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안심계좌

안심계좌는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계좌입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85만원 이상은 일반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연금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계좌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22개소)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곳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전용계좌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만약, 전용계좌의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금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받은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해 잔액이 185만원 초과가 된다면 압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계좌의 경우에는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연금계좌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번호는 국번없이 1355번입니다. 유료입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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