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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분위에 따라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60만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액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을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대학연계형 국가장학금
대학연계형 국가장학금

▼ 대상대학

장학금지원은 하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를 확인해보세요.

 

▼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Ⅰ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Ⅰ(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4.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기간

2023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023년 이전 계속지원

  • 20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20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20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장학금을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등은 사람들이 몰려 시스템 접속 등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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