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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선고, 실형, 집행유예 등의 말을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듣기는 하지만 용어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형과 선고를 잘못 아는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선고
구형, 선고

구형

구형은 '형을 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검사가 판사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와 달리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검사가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입니다. 검사가 구형을 요구했다고 해서 실제 실형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뜻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선고

선고는 판사가 형을 확정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판결로 형벌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한 구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형은 법적효력이 없고, 선고는 효력이 있습니다.

실형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벌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벌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 벌입니다. ▼ 사면, 복권 뜻, 차이 알아보기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동안 실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2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10개월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집유(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 선고를 효력이 없어집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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