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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은 호봉, 승진,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경력을 산정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은 승급기간, 승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연금은 재직기간 산정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더라도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에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 시 호봉, 승진,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시 호봉, 승진, 연금은?

1. 휴직 시 호봉

공무원 호봉은 봉급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호봉이 올라갈수록 봉급도 올라갑니다. 이런 공무원 호봉 경력은 승급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휴직기간은 호봉의 승급기간, 호봉경력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은 휴직기간 모두 호봉승급에 포함이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에 한합니다. 단 셋째 자녀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최대 3년을 산입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승급기간의 특례

2. 휴직 시 승진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승진소요처저연수 기간동안 해당계급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휴직  전 기간은 경력으로 산입되며, 유학휴직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이 되며,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드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 인정이 됩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경력 인정 방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 공무원임용렬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

3. 휴직 시 연금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을 합니다.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휴직기간 동안의 기여금을 납부하면 되며, 매월 분할납부하거나 복직 후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또 다릅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고용휴직, 전임노조휴직, 육아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2분의 1을 뺍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재직기간의 계산

휴지에 따른 승급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재직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휴직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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