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대 36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기본 재직기간 이외에 공무원, 군인 또는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급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수령하였던 퇴직급여액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산 대상기간
공무원 재임용 이전 바로 아래의 합산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①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② 군인연급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다만, 공무원 재직 중 입대휴직하여 장교복무 등으로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2. 합산 비대상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공무원 재직기간 중 임시직, 촉탁, 기한부 공무원 또는 수습행정원 기간, ② 군복무 기간 중 무관후보생 기간, 탈영기간 등 군인연금법 적용 제외기간 및 상이연금기간, ③ 사립학교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1975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으로서 교직원 재직 중에 소급통산기간으로 승인 받지 못한 기간 등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3. 합산 신청방법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 재직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인 이전 인터넷 신청 또는 합산신청서를 우편팩스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발송해야 합니다. 우편은 퇴직일 전날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합산신청을 받으려는 분들은 꼭 공무원재직기간 중에 합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재직공무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공무원연금 공단 바로가기>
2. 합산신청을 클릭하여 합산신청/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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