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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합니다.

 

기여금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공무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최대 36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36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기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여금

1. 기여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에 기여금 징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여금 징수율은 현재 9%입니다. ▼ 납부하는 기여금 확인하는 방법

 

 

봉급액의 9%를 납부하는줄 아는 분들도 있는데  기여금은 봉급액의 9%를 납부하는게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9%를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기여금 산정

 

▼ 연도별 기여금 징수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여금 징수율은 9%입니다.

 

연도별 기여금 징수율

2. 기여금의 종류

기여금에는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이 있습니다.

 

일반기여금은 임용된 달부터 재직기간 36년까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매년 5월에 조정이 되어 다음연도 4월까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기여금은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소급통산 승인, 보수미지급 휴직 후 복직 등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니 않은기간에 대하여 다음달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입니다.

 

합산반납금은 임용전 직역연금법(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상 재직기간을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경우 기 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납부금을 말합니다.

 

기여금의 종류

3.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전년도의 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공무원보수 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 과세소득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에 (1 +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결과 확인하기

 

4.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고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여금 징수 및 퇴직연금, 조기퇴연금 및 퇴직유족연금 산정 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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