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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매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기여금액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여금액이 인상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해 매년 5월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됩니다.

산덩된 기준소득월액은 올해 5월 부터 내년 4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5월  급여 지급시부터 변동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기관 연금담당자를 통해 기준(개인) 소득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산정서에는 본인이 받은 수당과 직종, 직급이 같은 공무원의 평균 수당도 비교해 볼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결과를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관계 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총 소득 중 과세소득금액을 기준소득이라고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및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에서 8개 보수를 차감하고,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8개 보수평균액을 가산한 금액을 월 평균한 후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8개 보수는 성과상여금 (호봉제), 성과연봉(연봉제), 직무성과금(판.검사, 헌법연구관), 상여금(우정사업본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전 년도 과세소득액 - 8개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공무원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 ÷ 12월 X (1 + 공무원보수인상률

 

2. 기준소득월액 산정결과 확인하는 법

기준소득월액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단홈페이지에 접속 후 내연금보기(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스마트 로그인, 아이핀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재직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기여금납부 정보에 기분소득월액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별 산정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개인 수당금액과 평균수당 금액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직종 직급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급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 산정안내 및 자주하는 질문 모음

▼ 기준소득월액 산정 안내

기준소득월액 및 기여금액을 확인하세요. 올해 5월부터 변경되는 기여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관련 자주하는 질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한 과세소득만 적용되지만 연말정산 총 급여액에는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 외 과세소득인 민간파견수당 치안활동비, 특수업무경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총 급여액보다 같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종 직급이 같은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공무원 보수 관계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과세소득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직종, 직급(계급)이 같은 동료직원보다 평균수당을 많이 받으면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본인이 받은 3개 평균 수당은 차감하고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지급된 수당 평균액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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