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공무원분들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퇴직일 전에 사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 청구를 하게되면 퇴직일 이후 신속하게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는 퇴직예정자 분들을 위해 설명회 등도 개최하고 있으니, 설명회를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퇴직예정 공무원 급여 사전 청구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여 사전청구대상
정년퇴직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퇴직예정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2. 퇴직급여 사전청구기간
퇴직급여 등을 사전 청구하는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입니다. 예를들어 12월 31일 퇴직하는 분들의 사전 청구기간은 퇴직하는 해 12월 1일 부터 12월 31일입니다. 6월 말에 퇴직하는 분들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3. 퇴직연금 청구방법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하거나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 인터넷 청구방법에 보면 상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참고해보세요. 크롬 브러우저에서는 자막 XML 로드 오류가 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정상적으로 동영상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인터넷 청구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인터넷 청구방법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청구서 서식
공무원연금 공단 홈페이지 > 민원 제안 > 각종서식(연금서식)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유족 연금 일시금 퇴직수당 신청서, 분할지급 선청구 취소 신청서, 분할지급 조정신청서 등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수당 일시금 지급
퇴직수당 등 일시금은 퇴직일 이후 익월초부터 접수순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 빨리 신청해야 조금이라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지급일
공무원 퇴직연금은 매월 25일 연금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이 됩니다. 매월 25일에 맞춰 연금 사용계획 등을 세우시면 됩니다.
지급통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계좌변경이 가능하므로 그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은 해당 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IRP, 입금한도 초과계좌, 거래정지 및 장기간 미거래 계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증권계좌의 경우도 미입금사례 발생합니다.
6. 급여산정내역 안내문 발송
퇴직급여 지급 이후 급여 청구시 기재한 주소로 우편으로 급여산정내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수신거부시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과 고객모바일에서도 급여수령일 이후 급여산정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예정 공무원분들의 퇴직급여 사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들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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