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무원 재직기간.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근무기간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40년 이상하였더라도 공무원연금으로 산정되는 기간은 최대 36년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은 33년까지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기여금도 33년까지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기여금을 33년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36년으로 연장이 되어 기여금도 36년까지 납부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1.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됩니다.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과 가산기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기본 재직기간과 가산기간(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전 병역복무 기간)을 합한 기간입니다. ▼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 및 신청방법 (공무원연금)

 

 

당연히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인정이 됩니다. 다만,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합니다.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기본 재직기간

공무원의 자겨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한 기간이 기본재직기간입니다.

 

▼ 재직기간 계산방법

 

예를들어,

1990년 1월 31일 임용되어 2020년 7월 1일 퇴직하였다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6월이 되므로 재직기간은 30년 6월입니다.

1990년 1월 31일 임용되어 2020년 7월 2일 퇴직하였다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7월입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은 30년 7월이 됩니다. 퇴직일이 1일 차이지만 재직기간은 1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않은 분이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전출입 특례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 기여금 납부기간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기간

3.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도 가능하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 및 신청방법 (공무원연금)

4.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등은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지기간 합산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바로 아래글에서 확인해보세요.

 

▼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공무원연금)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대 36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0muwon.com

 

오늘은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721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