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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육아휴직 경력 인정되는 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경력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 모두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 확대 인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경력 인정공무원 육아휴직기간 경력 인정

1.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3년)를 경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최소휴직기간 6개월 이상을 육아휴직으로 사용을 해야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소급도 됩니다.


예를 들어,


▼ 여성 1년 휴직, 남성 6개월 휴직, 여성 2년 휴직의 경우

기존에는 여성 1년, 남성 6개월만 경력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개정이후는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에 여성은 3년 전부 인정되고, 남성은 똑같이 6개월 인정 됩니다.


▼ 여성 1년 휴직, 남성 1개월 휴직, 여성 2년 휴직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미만이므로 여성의 육아휴직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여성 1년, 남성 1개월만 인정이 됩니다. 남성이 추가로 육아휴직 5개월을 더 사용한다면, 여성의 육아휴직기간 2년을 추가로 소급해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육아휴직부부 육아휴직


▼ 여성 2년 휴직, 남성 1개월 휴직의 경우

부부 1명이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로 최소육아휴직기간 6개월 미만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여성 1년 경력인정, 남성 1개월만 경력 인정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5개월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면 여성이 1개월 추가로 소급해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여성 3년 휴직, 남성 3년 휴직의 경우

부부가 모두 육아휵직은 각각 3년 전부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각각 1년씩 밖에 경력으로 인정이 안되었지만, 이제는 3년 모두 각각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2. 적용시점

▼ 국가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시행일 기준(2018년 7월 3일)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일 기준(2018년 12월 24일)으로 경력평정 등을 반영합니다.

3. 민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 따라 민간, 공무원 구분이 없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민간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민간 배우자 의 육아휴직 경력민간 배우자 의 육아휴직 경력

4. 육아휴직 반복 사용에 대한 적용

부부가 육아휴직을 각 1회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에도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육직을 한 경우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세요.


아빠육아휴직수당도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3개월 이후 육아휴직 수당도 인상됩니다. 이제는 경력도 전부 인정 되므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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