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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 벌이라고 하고, 공무원이 징계 벌을 받는 것을 징계책임이라고 하며, 징계 벌을 과하는 행위를 징계처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 의무의반에 대한 행정제재공무원의 징계 - 의무의반에 대한 행정제재

1. 징계의 정의

공무원의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의무 알아보기



공무원 징계의 정의공무원 징계의 정의

2. 징계에 관한 주요 법령 및 규칙

공무원징계에 관한 주요 법령 및 규칙공무원징계에 관한 주요 법령 및 규칙

3. 징계사유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무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①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가 해당이 됩니다. 



※ 공무원의 8대 의무

①선서 의무, ②성실 의무, ③복종의 의무, ④친절·공정의 의무, ⑤종교 중립의 의무, ⑥비밀 엄수의 의무, ⑦청렴의 의무, ⑧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의 4대 금지

①직장이탈 금지, ②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정치 운동의 금지, ④집단 행위의 금지

4. 징계처리 흐름도

징계는 ① 비위사실 적발 ② 징계 등 의결요구 ③ 징계의결 ④ 징계의결 통보 ⑤ 징계집행(징계처분) 등의 순서로 처리가 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리 흐름도공무원 징계처리 흐름도

가. 비위사실 적발

  ○ 감사원,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자체조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하면 조사 등을 행한 기관에서는 혐의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징계 등 의결요구

  ○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혐의자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징계혐의자에게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징계 등 의결

  ○ 관할 징계위원회가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며, 혐의자 주장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의결은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에 대해 심문 및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라. 징계 등 의결 통보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등 의결서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통보)

마. 징계처분 등

  ○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하며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공무원 징계 처분

바. 소청 및 행정소송

  ○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등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심사·재심사 청구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징계 의결 요구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이 있었던 경우 처분권자가 청구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견책·감봉처분 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징계의 종류

가.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파면·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입니다. 강등은 1계급 강등에 3월 정직이며, 정직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종사는 불가하고 처분기간은 1~3개월 입니다. 감봉은 보수감액으로 처분기간은 1~3개월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공무원 징계의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불문경고, 주의, 훈계, 경고 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불문경고, 주의, 훈계, 경고 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불문경고, 주의, 훈계, 경고 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경고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3) 주의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6. 관련 사례

가. 성실 의무

세관의 과세평가 전담반원이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배치되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복종의 의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원에게 발하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므로 교사가 이에 복종하지 않음은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자는 책임을 벗 어날 수 없고,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무단결근하였다거나,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라. 친절 ‧ 공정의 의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친절 ․ 공정의 의무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 안내를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 비밀 엄수의 의무

유흥접객업소 퇴폐영업행위 특별단속반원이 단속계획을 업소주인에게 미리 알려주어 단속 당일에 업소 영업을 아니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비밀 엄수의 의무비밀 엄수의 의무

바.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전을 요구하거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고가의 양주, 식사제공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등 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징계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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