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여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시간에느 근무지내 출장여비, 근무지외 출장여비, 국외여비에 대해서 산정방법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니다. 오늘은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살펴보고,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 지급 종류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등) 알아보기
공무원여비,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1. 부임여비
질문)대전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온 후 다음 월요일자로 대구소재 B기관장으로 부임(서울자택→대구)한 경우, 출장여비 및 부임여비 지급방법은?
답변)[출장여비] ‘대전→서울’로의 금요일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비(대전-서울), 일비, 식비에 대해서는 대전소재 A기관이 지급힙니다.
[부임여비] ‘서울→대구’로의 월요일 부임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비, 일비, 식비는 대구소재 B기관(사전 협의시 A기관 지급 가능)이 지급힙니다. 다만, 부임여비는 전임지와 신근무지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운임비는 ‘서울-대구’가 아니라 ‘대전-대구’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질문)서울소재 기관에 신규채용된 A(서울 거주)와 B(부산 거주)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신규채용자에 대한 부임여비는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지급할 수 있는 바, A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B에 대해서는 운임비, 일비, 식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부임여비
질문)당초 서울의 A기관에서 대전소재 B기관으로 발령이 난 후 다시 대전소재 C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부임여비 지급방법 및 지급기관은?
답변)A→B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운임비, 식비 등을 신청(1주일내 정산신청)한 경우에는 B기관이 부임여비를 지급합니다. B→C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동일 근무지역내에서의 인사발령이므로 C기관은 부임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B→C로 1주일 이내에 연속적으로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사실상 부임여비 신청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A→C기관의 부임으로 보아, C기관에서 부임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국내 이전비
질문)서울시 소재 'A기관에서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종전 거주지(또는 주민등록지)인 원주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국내이전비 지급은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일 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전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전주의 A기관에서 춘천의 B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가정형편(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등)상 실제 이사는 서울로 하고, 인사발령 후에는 춘천 소재 관사, 하숙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로의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근무지외 지역으로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신임지 이외의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보아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근시간 단축 여부를 떠나 실제 거주지(춘천)와 이전지(서울)가 불일치하여 통근을 요건으로 하는 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실제 서울-춘천간 통근(전철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전주-춘천의 통근시간보다, 서울-춘천의 통근시간이 더 짧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국내 이전비
질문)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하여 영월로 통근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종전의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1시간20분)에 비해, 현재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1시간30분)이 유사하거나 더 먼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어 이전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질문)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0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1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답변)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11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공무원 「을」이 7.5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답변)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지급, 5톤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5톤까지 지급액 : 100만원 = (150만원 ÷ 7.5톤) × 5톤 × 100%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원 = (150만원 ÷ 7.5톤) × 2.5톤 × 50%
총 지급액 : 125만원 = 100만원 + 25만원
국내 이전시 받을수 있는 이전비는?
질문)공무원 「병」이 10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하면서 총 20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답변)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지급, 5톤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5톤까지 지급액 : 100만원 = (200만원 ÷ 10톤) × 5톤 × 100%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원 = (200만원 ÷ 10톤) × 2.5톤 × 50%
총 지급액 : 125만원 = 100만원 + 25만원
질문)부산 소재 A기관에서 대구 소재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2013년 1월 31일 대구로 이사를 한 후, 동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동년 11월 30일에 복직한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답변)이전비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여비지침 개정으로 2013년 1월 9일 이후 이전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질병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이전비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섬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운 근무지로 부임 또는 이전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한 경우, 도선료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으로의 부임 또는 이전에 따른 개인차량 도선료(선적비)는 부임여비 또는 이전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개인차량에 대한 도선료 지급은 1회에 한하므로, 개인차량 도선료가 부임 및 이사화물 이전시 각각 발생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차량은 선박으로 운송한 경우 도선료 지급은?
3. 국외 이전비
질문)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실제 이사일은 6월 1일인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답변)국내이전비의 경우, 인사발령 후 1년이내 이사, 이사한 후 6개월이내 신청해야하나, 국외이전비의 경우 이사한 후 6개월이내 신청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이전시 별도의 이사의무기한을 두지 않은 것은 외국의 주거여건 및 임차여건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전한 날인 6월 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외국으로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지?
답변)내륙국가 또는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0kg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선박운송으로 15㎥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은 복수의 해외이사업체에 대한 가격조사 등을 통하여 상한액(선박을 이용한 15㎥ 국외이전비 비용 등)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국외 이전비
질문)공무원 「갑」이 서울에서 로스엔젤레스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5,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답변)국외이전비 지급대상은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입니다. 국외이전비 지급기준으로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실비 전액을 지급하므로 공무원 「갑」에게 이전비 $5,000를 지급합니다.
질문)공무원 「을」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7,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답변)공무원여비규정상 15㎥를 넘는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실비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사화물이 25㎥를 넘는 경우에는 25㎥를 상한으로 합니다. 공무원 「을」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7,000×80%=$5,600 입니다.
4. 국내 가족여비
질문)서울(전임지)에서 대전(신임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인근 공주시(거주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동반가족에 대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신청기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가족을 불러와야 하며, 불러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여비를 신청해야합니다. [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해당 공무원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급액] 가족 1명마다 운임과 숙박비(실비정산)는 해당 공무원과 동일금액으로, 일비‧식비는 동일금액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자)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국내 가족여비
5. 국외 가족여비
질문)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귀국하면서, 런던에서 유학중인 20세의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올 경우,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영 별표6의2 제1호에 따라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로 동반할 경우에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을 귀국시키는 것이므로 영 별표6의2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가족여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국외 가족여비
질문)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는 20세의 자녀를 근무지로 불러올 경우,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영 별표6의2 제2호에 따라 외국 근무중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에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주재국(미국)으로 불러오는 경우라도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주재국의 다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주재지로 불러오는 경우에는 국외가족여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의 재외공무원이 가족동반으로 전지 휴양 등을 갈 수 있는 횟수 및 여비지급액은?
답변)[전지 휴양] 연1회, [전지 의료검진] 연1회, [저지대 요양] 분기1회, [가족에 대한 여비지급액] 해당 공무원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운임비 전액, 다만,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동반하는 자녀에 대한 항공운임은 본인의 등급과 관계없이 2등정액(이코노미)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여비 중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부임여비, 국내 이전비, 국외 이전비, 국내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무지 변경 여비 지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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