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여행(워크샵)시 예산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1. 질의 광역시 기초단체인 구에서 직원 워크샵을 타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예산으로 공무원인 직원들을 여행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상재해와 중복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 답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1호에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이 가능한 바, 예산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