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가능한지요? ####1. 질의 기존 촬영된 항공사진 필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 따라 장기계속계약(5년계약)이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①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②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의 구분에 따라 체결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용역의 과업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예산 상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의 방법은 발주기관에서 관련 예산, 계약목적물의 특징・성질, 과업내용,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