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1. 질의 관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사 보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가입증명원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납입증명서도 검토해 미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의. 2.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해당 여부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업체에서 날인한 업체 임의서식으로 작성됨), 계좌이체 내역이 아닌 현금수령영수증으로 최근 3개월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것이 확인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현금수령영수증이 급여 확인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점된 사항입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5”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10점을 감점하는 평가항목입니다.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는 <별지2> “5-나-3)”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이 경우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등은 실제 기술자의 채용 및 근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회사의 3개월간 직원급여지급서류, 급여지급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또는 거래은행 입금확인서류 등 계속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해야 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급여 지급내역을 임의 작성하여 날인 제출하는 것은 확인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확인(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능계 기술자의 보유현황은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기술자의 채용과 계속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