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출마자격 질의회신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대표 출마자격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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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재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최근 2기 동대표선출을 위해 후보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대표 출마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질의합니다.
1. 입후보 희망자 : 남자
2. 거주현황 : 2015년 1월부터 101동에 전세로 거주
3. 소유현황 : 2015년 10월 103동 매입(매입 후 임대)
위 입후보희망자는 임차인이면서 다른 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으로만 1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며
그 사이 약 9개월 전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곧 바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동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요?
만약 출마할 수 있다면 101동과 103동 중 어느 동에서 출말할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1. 민원내용
ㅇ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03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사용자가 살고 있으며, 본인은 101동에 사용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선출공고일 현재 103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101동에 사용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선거구 모두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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