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보상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2.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요약하면,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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