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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보상 여부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보상 여부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보상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국유지상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석축, 담장, 가건물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 가능 여부 

2.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4. 요약하면,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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