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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2)"에 따라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간에는 공동도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공사는 계열회사간 공동도급이 불가이고, 용역, 물품은 계열회사간 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어디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2”에 따라

공사·제조·그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계약사무를위탁받은기관을말함)과 공동수급체가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3”에 따라 공동도급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제2절 “1-다-2)”에 따라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동계약만 적용되어 제한하는 규정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아닌 공사계약 또는 물품, 용역계약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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