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같으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 무고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소, 고발 차이점 그리고 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자 합니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누군가에 대해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범죄 사실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입은 범죄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친권자)는 대신해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의 자녀일 경우에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제1심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하한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한 경우에는 불기소(각하) 처분이 됩니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소와는 달리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수 있다는 것, 대리인이 고소할 수는 있지만 고발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신고하면 고소,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입니다. 신고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3. 무고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신고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타 궁굼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등에 문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친절히 답변 주실겁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408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