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급은 검창총장과 검사로 구분합니다.
검찰총장과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202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1.4%정도 인상, 조정됨에 따라 검사 등의 봉급도 반영이 됩니다.
검사의 봉급표는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외의 검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검사의 호봉은 17호봉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의 봉급이 궁금한 분들 참고하세요.
1. 검사 호봉 획정
검사의 호봉 획정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은 2호봉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은 1호봉이 됩니다. 그리고,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검사 승급기간
검사도 호봉에 따라 봉급이 다릅니다. 다만 일반공무원처럼 1년이 1호봉이 아닙니다.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재직기간 1년 9개월 이상이 되어야 1호봉 승급됩니다. 14호봉부터 16호봉은 2년 이상되어야 1호봉 승급됩니다. 16호봉부터 17호봉까지는 재직기간이 6년 지나야 승급됩니다.
3.검사의 봉급표 (2022년)
2022년 검찰총장의 봉급액은 8,655,600원입니다. 검사 1호봉은 3,293,800원입니다. 검사 2호봉은 3,711,300원입니다. 검사 17호봉은 8,642,900원 정도가 됩니다. 판사 등 법관의 봉급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 2022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봉급표 알아볼께요.
4. 검사 수당
검사의 수당에는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수사지도수당, 관리업무수당, 봉급조정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5. 검사 직급보조비
검사의 직급보조비입니다. 검찰총장의 직급보조비는 1,650,000원입니다. 검사는 법조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다릅니다. 20년 이상인 경우 950,000원, 10년 이상 750,000원, 10년 미만 500,000원입니다. ▼ 대통령 등 공무원 직급보조비
검사와 법관의 봉급체계는 유사합니다. 법관과 검사의 봉급표는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3월 또는 4월에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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