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및 공무원시험 기준점수 (군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등) 알아보기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군무원 시험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급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시험의 경우는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는 2018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여 시행합니다. 2018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이 며칠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 및 공무원시험 등에서의 기준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응시대상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응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