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감사체계확립 위한 재심의 신청 관련 질의
효율적인 감사체계확립 위한 재심의 신청 관련 질의 1. 질의 당면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현황)△△도(광역자치단체)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시(기초자치단체)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시 ☆☆부서에 처분을 한 경우(※△△도는 처분권자인 ○○시 감사부서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함)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는 감사결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 질의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 감사부서의 장 인지, 아니면 ○○시 ☆☆소관부서의 장 인지? 질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