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통장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1. 질의 우리 동 내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통장과 다수 주민이 이주를 해나가고 통장 역시 해당 통에서 주소지 이전을 한 경우 잔존하는 소수주민이 있어 통장역할을 수행할 자가 필요한데 기존 통장을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통장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 잔존 소수세대 중 새 통장을 공개모집할 여건이 안됩니다. 철거 및 이주중, 실제 거주 안함 등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통장 임명, 수당 지급 등 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