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장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통장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통장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1. 질의

우리 동 내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통장과 다수 주민이 이주를 해나가고 통장 역시 해당 통에서 주소지 이전을 한 경우 잔존하는 소수주민이 있어 통장역할을 수행할 자가 필요한데 기존 통장을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통장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 

잔존 소수세대 중 새 통장을 공개모집할 여건이 안됩니다. 

철거 및 이주중, 실제 거주 안함 등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통장 임명, 수당 지급 등 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통장 임명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이주하여 통반을 구성할 세대가 사실상 없을 경우, 

통반을 폐지했다가 주민이 다수 이주하면 복원하는 방법통반은 존치시키되 통반장은 재개발 기간 동안 폐지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