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1. 질의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청구인의 지위승계)·제14조제1항제5호(대리인의 선임) 및 제18조제6항(심판청구기간)의 규정을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