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바뀌는 부정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경조사비, 선물범위 등) 알아보기
2018년 1월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이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고 하네요.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일 : 2018. 1. 17.2. 서약서 징구종전에는 부정청탁금지법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작성하였으나 이제는 신규채용을 할때 받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3.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 연장이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