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이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고 하네요.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1. 시행일 : 2018. 1. 17.
2. 서약서 징구
종전에는 부정청탁금지법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작성하였으나 이제는 신규채용을 할때 받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이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시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기간 경과 후 사례금 등을 받는 경우가 받아 해당사항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4.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축의금ㆍ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ㆍ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되, 그 밖의 선물은 5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개정전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개정전)
② 개정안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5.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달리 정하였으나, 기관별로 상한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사립학교 교직원 및 민간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① 개정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개정전)
② 개정안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6.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5만원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에 5만원으로 낯추되, 화환, 조화는 10만원 등입이며, 선물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가 됩니다.
2018년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7. 개정 주요 내용 관련 FAQ
가.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다.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 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차.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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