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관련 관할구역이란??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관련 관할구역이란? 1. 질의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법령 해석에 대해 문의 드릴까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경우 발주청은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사업소이며 공사 현장 및 납품지는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 가압장입니다. 이런경우 지역제한을 발주청 기준으로 하여 충청남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자현장 및 납품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시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