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 대상, 제출서류, 등록방법 및 고지거부 알아보기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어느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공직자 재상등록을 합니다. 일반직공무원부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짐없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여러사건들로 인해 공직자재산등록의 헛점이 일부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사이트 https://www.peti.go.kr 1. 재산등록 대상자우선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