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어느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공직자 재상등록을 합니다. 


일반직공무원부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짐없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여러사건들로 인해 공직자재산등록의 헛점이 일부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사이트 https://www.peti.go.kr



▲ 공직자 재산등록 사이트 peti.go.kr 초기화면 ▲▲ 공직자 재산등록 사이트 peti.go.kr 초기화면 ▲




1. 재산등록 대상자

우선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 일반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분야의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자임 ▲



고위공직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정무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임기제)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감사원⋅국세청⋅관세청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소속 5급이하 7급이상 일반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검찰 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업무담당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 담당부서의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부서의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대통령령의 정하는 외무공무원 (임기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직무등급이 6등급이상 직위의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임기제), 경사 및 자치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소방공무원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임기제), 소방장 및 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군인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군사시설,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의 담당부서에 근무 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중령⋅3급 군무원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 학장 포함)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대학의 처장⋅실장  

국가정보원 및 경호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 포함)

법관

법관 및 검사(임기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임기제) 

교육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교육위원 


공기업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한국은행 


 - 공기업 


 -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외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외 지방자치단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는 기관⋅단체 


 - 임원 선임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공직유관단체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위에서 알수 있듯이 4급이상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는 5급이하 7급이상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는 본인의 재산만 등록을 하는게 아닙니다.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의 재산까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녀 및 부모의 재산까지 전부 다 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합니다.



3. 재산등록의 방법


재산의 동록 및 등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등록의 종류 및 등록시기 ▲▲ 재산등록의 종류 및 등록시기 ▲



최초재산 등록신고 임용, 승진 등으로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등록 

정기재산 변동신고 기존의 재산등록의무자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말까지 신고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전직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분변동 발생일로 부터 1년후에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종전에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산등록을 하였다가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강임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로 임용된 경우 다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신고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산등록을 하다가 퇴직한 자 및 공직유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등록의무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신고


3.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직계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고지거부를 하여 등록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지거부 허가 등록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 안내▲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 안내 ▲



고지거부가 가능한 독립생계의 월 소득기준입니다.


고지거부가 가능한 독립생계의 월 소득기준▲ 고지거부가 가능한 독립생계의 월 소득기준 ▲




고지거부 신청 방법입니다.



고지거부 신청 방법▲ 고지거부 신청 방법 ▲



고지거부 처리절차입니다.


고지거부 처리절차▲ 한눈에 보는 고지거부 처리절차 ▲


고지거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등록하시면 됩니다.

고지거부신청서(2012-08-23).pdf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