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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방문 없이 손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1.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 받기

먼저, 전월세 신고제도를 이용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도

월세, 전세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2.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2.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3.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세요.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하기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하기

 

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을 입력합니다. 법정동, 도로명은 현행 행정구역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기본정보 입력
확정일자 기본정보 입력

 

5.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증서 파일은 PDF, TIF, TIFF, JPG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문서를 칼라로 스캔하여 첨부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스캔한 후 등록하세요.

 

확정일자 계약정보 입력

 

6. 신청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수수료

 

7.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유의사항

 

8.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처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접수

 

 

참고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미리 받고,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면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률효력이 생깁니다. 이사완료 후 전입신고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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