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잘못 써서 우리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택배가 배송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택배조회를 해보니 배송완료입니다. 하지만, 집에는 물건이 도착해 있지 않네요. 배송지 주소를 확인해보니 이사 전 주소로 적혀 있었습니다. 배송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택배가 잘못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한 두번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수로 배송지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택배가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사 간후 예전 주소로 택배를 보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택배 주소 잘못 입력 했을 때 해결 방법과 다른 사람의 택배를 받은 경우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발송 전
다행히 아직 택배 발송 전에 주소를 잘못 입력한 걸 알았다면, 바로 배송지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고객센터 등으로 전화를 걸어 주소 변경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미리 송장 등을 출력했다가 보낼 수 있기에 수정사항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택배 발송 중
배송이 시작되었다면 중간에 주소변경은 안됩니다. 물건이 배달지에 도착 시 택배 대리점 또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새로운 배달지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배달지 도착 후 받는 분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달 예정일에 1~2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처음 배달원에게 인계될 때까지 1차 물류 이동이 발생했고 변경한 주소지 배달원에게 재 인계하려면 또 한 번의 물류 이동이 발생되기에 추가 운임이 발생됩니다.
택배 발송 완료
이 경우는 문제입니다.
이미 택배가 다른 집으로 완전히 배달이 완료되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잘못 적은 주소로 찾아가서 직접 찾아오셔야 합니다. 운이 좋다면 잘 못 받은분이 나에게 보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를 받은 적 없다거나, 택배를 개봉해서 사용을 하였거나, 과일 등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먹었을 경우에는 더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소송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택배 받은 경우 처벌
점유물이탈물횡령죄
잘못 배송된 택배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배송된 물건은 분실물과 같아서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비밀침해죄
참고로 자기 택배가 아닌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택배를 마음대로 열어 보는 것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봉함 등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했을 때 성립하는데 보통 테이프로 밀봉된 택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고객센터
- CJ택배 : 1588-1255
- 롯데택배 : 1588-2121
- 한진택배 : 1588-0011
- 로젠택배 : 1588-9988
- 우체국택배 : 1588-1300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송과 관련된 문제도 갈등도 많은 요즘입니다. 택배 잘못 보내서 마음 고생하지 말고, 택배 보내기전에 꼭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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