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약통장 순위확인서(가입확인서)는 청약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청약이 아닌 경우 순위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지역의 입주 모집자 공고일에 본인의 청약순위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1. 청약통장 순위확인서(가입확인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가입확인서) 발급 서비스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가입내역)내역을 확인 받아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가입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순위확인서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청약홈 홈페이지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위확인서란?

 

▼ 순위확인서 종류

순위확인서는 청약을 신청하려는 발급대상에 따라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기타 임대주택용 순위확인서로 분류가 됩니다.

 

순위확인서 종류

2.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순위확인서 발급 클릭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클릭

 

▼ 발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선택하세요.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기타 특별공급(통장사용), 맞춤형 임대주택애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등)은 순위확인서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대상 및 기간과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였다면 "예" 체크를 합니다. 발급은 보통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

 

주택명을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청약접수 중인 주택"만 조회가 됩니다. 접수기간이 종료된 주택을 포함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가능 전체 주택"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순위확인서 발급가능한 주택을 선택합니다.

 

순위확인서 발급 가능 주택

 

거주지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주민등록표등본)로 선택합니다.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선택 및 연락처 입력

 

▼ 내역을 확인 후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순위확인서 발급 신청하기

 

순위확인서에는 가입한 은행, 가입일자, 계좌번호, 납입금액, 횟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507

공감클릭

청약에 당첨되고 싶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