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1분 안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입신고"로 검색을 합니다.
2. 검색결과에서 전입신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전입신고 1단계 입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하는 사유도 선택을 합니다.
6. 전입신고 2단계입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7. 전입신고 3단계입니다. 이사온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및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전입신고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상태는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 신청, 결과확인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 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가자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ㅕ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한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등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는 벌금형이 아니더라도 꼭 해야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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