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를 아시나요?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하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로는 여행 등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권을 가진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 신청한 분들에게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오늘은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시 입국이 거부되는 나라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1. 여권이란?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더불어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에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가 있으니 출국 전에는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0년 유효기간 내 횟수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 1년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외국여행을 할수 있는 단수여권, 그리고 외교관등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관용여권이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일반적으로 흔히 발급받는 여권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재발급시 필요합니다. 재발급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단수여권은 만18세 이상 37세 이하인 병역미필자 중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받은자와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이 됩니다. 단, 여권 재발급시 사용한 단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3. 6개월 이상 여권 잔여기간이 필요한 나라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입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기간을 다르게 하고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어 주위가 필요합니다. 여행 계획 시 여행 목적국에서 요구하는 입국 요건(여권의 잔여유효기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이하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 미국

미국으로 여행하는 방문자들은 자신이 미국내에서의 예상 체류기간보다 6개월이 넘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6개월 클럽 업데이트에 등록되어 있어 6개월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6개월 이하인 경우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호주

ETA는 호주 입국시 자동으로 저장된 여행 허가입니다. 호주에 입국을 하려면 ETA를 소지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ETA 신청 가능 국가입니다. 6개월의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전자 호주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90일)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여권 잔여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없이 입국 불허됩니다.

 

6개월 이상 여권 잔여기간이 필요한 나라
6개월 이상 여권 잔여기간이 필요한 나라

 

▼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그리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유럽은 체류예정기간 + 3개월의 유효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그리스 등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페루

페루를 출입국하는 외국인은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출입국을 거부하고 본국이나 페루 입국 직전 체류하였던 국가로 환송 조치가 됩니다.

4.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외교부사이트에서 SKT, KT, LGU+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가입자 가운데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면 누구든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 사용자는 KT회선 이용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신청하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여권조회서비스 > 유효기간만료알림서비스" 를 클릭합니다. https://www.passport.go.kr/

 

 

여권 유효기간만료 알림 서비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페이지에서 수신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매우 간편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말료 서비스 번호 등록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 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되기전에 미리미리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308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