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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근이후 또는 공휴일 등 주민센터가 운영하지 않거나, 멀리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까지 찾아가 발급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증명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공항, 종합병원, KTX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 종류 및 이용시간, 그리고 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시간, 수수료

1.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시 엄지손가락만 정확하게 가운데에 찍으면 인증이 빨리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이용시간, 수수료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86종류입니다. 이용시간도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 및 이용시간 등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발급가능한 민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복, 주민등록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지방세과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환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어선원부,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모범납세증명,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한 민원

▼ 무인민원발급기 시간,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증명서 등 국세청 관련 일부 민원서류는 9시부터 22시까지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도 참고하세요. 수수료는 아직까지는 천원짜리 지폐와 동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증명서를 빠르고 쉽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집 주변 또는 직장 근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 등을 평소에 알고 있다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민월발급기 위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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