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가되는 주민신고제가 4월 17일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5분~10분은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4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는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4대 불법 주정차 유형과 과태료 그리고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및 과태료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도 최대 2배가 되었습니다.
▼ 소화전 5미터 이내, 과태료 8~9만원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의 실기는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분당 방수량은 2800리터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됩니다.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입니다.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과태료 4~5만원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고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 평균 5만여건입니다.
▼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과태료 4~5만원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 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 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하 2차 교통사고도 야기합니다. 버스정류소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안돼 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횡단보도, 과태료 4~5만원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을 키가 작은 어린이 및 노인들이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안전신문고 앱 신고하기
4대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평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사진 2장을 찍어야 합니다. 1차 촬영 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차 촬용을 하면 됩니다. 동영상은 제외입니다.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초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주정차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반지역, 위반 날짜 및 시간, 차량번호 등이 명확해야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 시에는 과태료 비부과 종결처리가 됩니다.
▼ 설치 및 신고하기
구글플레이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 후 앱을 설치합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합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앱 접근권한을 허용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앱접근 권한을 허용해야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 4배 불법 주정차 신고는 바로 상단에 나옵니다. 유형, 사진, 발생지역, 내용 등을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이외의 신고는 일반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 신고할 주정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중 1개를 선택합니다. 위에 신고대상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앱을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하면 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첨부가 불가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촬영을 합니다. 1분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주세요.
3.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
지자체별로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도 참고해보세요.
- 전국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사이트 총정리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음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는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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