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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니어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 중 숨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이 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관련 예우를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수행사망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사망자 순직제도

1. 공무수행사망자 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상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과 선출직 공무원도 제외가 됩니다.

 

사망 당시 다음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무수행사망 순직 대상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 감독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④ 산업재해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2. 청구절차

유족은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청구서류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합니다.

 

공무수행사망자 순직 처리 절차

 

서류를 제출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사망경위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송부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에 송부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등 여부 결정 후 청구인 등에 통보를 합니다.

3. 구비서류

구비서류입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①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②사망경위조사서

③보험급여지급결정통지서

④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공무수행사망자 순직 구비서류

 

양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 다운로드 바로받기>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서식 다운로드

 

공무수행자 인정 청구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와 함께하여야 하며, 공무수행사망자 인정만을 위한 단독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청구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4. 보상 및 예우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순직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만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받을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액

연도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7년 510만원, 2018년 522만원 2019년도 530만원 2020년도 539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는 읽어보세요. -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결과 확인하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액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법 상의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공무수행사망자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등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소급적용

2018년 6월 30일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8년 6월 30일 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017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6. 청구시효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2017년 6월 30일에서 2018년 9월 20일 사이 사망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18년 9월 21일이 기산일입니다. 2018년 9월 2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행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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