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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액이 다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채무로 인한 공무원연금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압류
공무원연금 압류

1. 공무원연금의 압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을 할수가 없습니다. 채무로 인한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납부 안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압류신청을 하면 됩니다.

 

 

▼ 월 연금액에 따른 압류가능 금액

월 연금액이 185만원 이하의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등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1개의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아래 15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단,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연금 받는 은행을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가계대금알선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안심통장도 대출 받은 은행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평생안심통장 개설 금융기관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개설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단위농협, 우체국 등 15개 금융기관입니다.

 

▼ 평생안심통장 변경 방법

평생안심통장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①연금수급계좌 변경신고서와 ②평생안심통장 사본, ③신분증 사본을 주소지 담당 공무원연금공단 지부로 매월 20일 이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 연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

여기에서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장인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사용을 해야 은행까지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압류가 불가능한 금액인 185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대 185만 원의 연금액은 물론이고 평생안심통장 누적 잔액도 액수와 상관없이 압류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연금 압류금지
공무원연금 압류금지

3. 공무원연금 상속포기 시 유족급여는?

사망한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유족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급여는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실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는 별개로 지급이 됩니다.

 

 

▼ 대법원 2009.9.26.선고 98다50340 판결[손해배상(자)]

 

관련 판결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9.9.26.선고 98다50340 판결
대법원 2009.9.26.선고 98다50340 판결

 

공무원연금 압류금지는 2000년과 2018년 8월 합헌결정이 났습니다. 2018년 8월 결정시에는 합헌4, 위헌 5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정족수 6명이 미지치 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정보도 공무원닷컴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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