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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봉계산기, 실수령액표를 엑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봉, 월급에 따른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공제를 하는 것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간편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요율
4대 보험 요율

1. 국민연금요율

2023년 국민연금요율은 9%입니다. 사업자 4.5%, 근로자 4.5%입니다. ▼ 월급에서 떼어가는 4대보험료는 얼마?

2023년 국민연금요율
2023년 국민연금요율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 최고 553만원입니다.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497,700원, 최저는 31,500원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최고 248,850원, 최저 15,750원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 건강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7.09%입니다.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이며 이것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

3. 고용보험요율

2023년 고용보험요율입니다. 근로자는 0.9%입니다. 사업주는 0.9%+@입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추가로 더 납부를 합니다.

2023년 고용보험요율
2023년 고용보험요율

4. 산재보험요율

2023년 산재보험료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전 업종 평균 1.43%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10%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2023년 산재보험료율
2023년 산재보험료율

5. 4대 보험 간편계산기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신고소득월액에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편계산기>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6.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연봉 및 월급 실수령액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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