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총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높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지원금은 300만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요건
①단독가구 ② 홑벌이 가구③맞벌이 가구이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여급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입니다.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총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부부 3600만원 이하입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것을 말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대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러면 얼마나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부부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총정리
소득요건, 재산요건, 최대지급애구간 등을 확인해보세요. 쉽게 이해가 가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이며 연간 총소득이 1800만원, 재산이 10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150만원 - (1800만원 - 900만원) × 1천 100분의 150 = 273,000만원입니다.
▼ 홑벌이 가구인 경우입니다. 신청인의 총소득액이 1800만원, 배우자의 소득이 0원, 재산이 1000만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260만원 - (1800만원 - 1400만원) × 1천 600분의 260 = 1,950,000원입니다.
▼ 맞벌이 가구인 경우 계산해보겠습니다. 신청인 총급여액이 900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900만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300만원 - (1800만원-1700만원) × 1천 900분의 300 = 2,843,000원입니다.
같은 총급여액이 동일하게 1800만원이더라도,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짐을 알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단독가구 순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신청하는 경우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②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③ ARS ☎ 1544-9944
6.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참고로, 2021년 9월말부터 지급이 되는 2021 근로장려금 (2020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요건 및 신청방법 등 모두 같습니다.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여야 지급액의 100%가 9월말 부터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인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급액의 90%가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도 2022년 2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5월에 신청하면 지급액도 100% 받을 수 있으며, 9월부터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19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이 발생했을때와 장려금을 받는 시간이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 체감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해서 그해 12월말 지급이 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3월 1일~3월 15일 신청, 다음해 6월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각각 지급하고 9월 정기분에 나머지 급액을 정산하여 모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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