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보수관련 인센티브 중 하나가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1년간(2017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 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기준일 퇴직자도 대상이 되며, 파견중인자와 휴직(군인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성과상여급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성과상여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2018년도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2017년)의 월봉급액입니다.
1. 일반직, 특정직(군무원), 별정직
먼저, 일반직공무원, 군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의 기준액을 확인해보세요.
구 분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 | |
일반직・특정직 | 1 급 | 20호봉 | 6,284,600 |
(군무원)・별정직 | 2 급 | 20호봉 | 5,668,100 |
3 급 | 20호봉 | 5,129,300 | |
4 급 | 20호봉 | 4,525,300 | |
5 급 | 18호봉 | 3,983,100 | |
6 급 | 18호봉 | 3,424,400 | |
7 급 | 15호봉 | 2,911,400 | |
8 급 | 12호봉 | 2,418,500 | |
9 급 | 10호봉 | 2,056,400 |
일반직, 특정직(군무원), 별정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가군의 지급기준액은 4,547,100원, 나군은 3,236,200원, 다군은 2,256,400원입니다.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3. 연구직 및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및 지도직 공무원의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연구관은 4,349,400원, 지도관은 4,197,700원, 연구사는 3,168,400원, 지도사는 2,964,300원입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4. 기능직(직종개편 이전)
직종개편 이전 기능직 공무원의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에 직종개편 이전을 따릅니다.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의 지급기준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5. 공안업무 등(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공안업무 등 공무원의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1급부터 4급까지의 기준호봉은 20호봉이며, 5급,6급은 18호봉, 7급은 15호봉, 8급은 12호봉, 9급은 10호이 기준입니다. 각각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다음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순경,소방사 부터 치안정감,소장정감까지 대상입니다. 순경(소방사)는 2,168,300원, 경장(소방교)는 2,476,500원, 경사(소방장)은 2,943,800원, 경위(소방위)의 경우는 3,299,100원이네요
구 분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 | |
경찰・소방 | 치안정감・소방정감 | 20호봉 | 6,284,600 |
치안감・소방감 | 20호봉 | 5,668,100 | |
경무관・소방준감 | 20호봉 | 5,129,300 | |
총경・소방정 | 20호봉 | 4,650,200 | |
경정・소방령 | 18호봉 | 4,109,900 | |
경감・소방경 | 18호봉 | 3,650,300 | |
경위・소방위 | 17호봉 | 3,299,100 | |
경사・소방장 | 15호봉 | 2,943,800 | |
경장・소방교 | 12호봉 | 2,476,500 | |
순경・소방사 | 10호봉 | 2,168,300 |
7.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의 기준호봉은 일반직 1급 20호봉이며 6,284,600원입니다.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은 일반직 2급 20호봉이 기준호봉입니다.
구 분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 | |
초・중・고・대학 |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 일반직 1급 20호봉 | 6,284,600 |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장학관 | ||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 일반직 2급 20호봉 | 5,668,100 | |
장학관 | |||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일반직 3급 20호봉 | 5,129,300 | |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35호봉 | 4,491,500 | |
별표12 적용자 | 27호봉 | 4,684,600 | |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30호봉 | 3,903,900 | |
별표12 적용자 | 23호봉 | 4,076,300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26호봉 | 3,446,900 |
8. 군인
군인의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상사, 중사, 하사 계급별 지급기준액을 확인해보세요.
구 분 | 기준호봉 | 지급기준액 | |
군 인 | 소 장 | 13호봉 | 5,516,900 |
준 장 | 12호봉 | 5,152,200 | |
대 령 | 12호봉 | 4,437,300 | |
중 령 | 12호봉 | 4,072,200 | |
소 령 | 9호봉 | 3,193,300 | |
대 위 | 5호봉 | 2,243,800 | |
중 위 | 2호봉 | 1,493,400 | |
소 위 | 중위2호봉 | 1,493,400 | |
준 위 | 20호봉 | 3,329,400 | |
원 사 | 12호봉 | 3,323,600 | |
상 사 | 12호봉 | 2,499,900 | |
중 사 | 5호봉 | 1,600,100 | |
하 사 | 2호봉 | 1,148,100 |
오늘은 2018년도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에 성과등급별(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로 구분되어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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