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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이제 8월입니다. 

일년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은 겨울에 하느게 아니냐고요?? 물론 신청은 연말에 합니다만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카드를 활용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25%초과분의 15~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소득 공제율이 30%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 보다 최대 2배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연봉 3천만원인 경우 체크카드 사용액이 1천5백만원 이며 약 3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약 19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수입이 7천만원인 경우 체크카드로 3천5백만원 사용시 79만원의 소득공제 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69만원 정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신용,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

2.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하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절약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까지^^


전통시장 이용하기체크카드로 전통시장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봉 5천만원인 경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보다 약 1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시 소득공제 혜택체크카드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시 소득공제 혜택

3. 현금영수증 빠짐없이 챙기기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현금영수증도 빠짐없이 챙겨야 카드사용금액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포함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포함이 됩니다.

4. 소득공제 유리한 배우자 카드 사용하기

카드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려면 연봉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이 있어야 공제가 됩니다.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 카드사용액으로 1년에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750만원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가 없으면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액이 적어야 25%를 채우기가 쉬우니깐요..

하지만 부부소득차가 크다면 소득세율 차이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5. 소극공제 제외대상 파악하기

안타깝게도 모든 카드결제가 100%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해외결제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등은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을 제외하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이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6. 신용, 체크 겸용카드 이용하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하지만 체크카드는 회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일정액을 사용하면 카드사별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말이죠.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분들에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동시에 되는 겸용카드가 유용합니다. 


겸용카드는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 사용금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체크카드처럼 은행잔고에서 즉시 인출되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와 같이 청구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신용, 체크 겸용카드 이용하면 소득공제시 편합니다. 신용, 체크 겸용카드 이용하면 소득공제시 편합니다.

7.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체크하기

매년 국세청에서는 10월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을 확인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동안 적절히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연말정산  때 돈을 많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연말정산 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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