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시 연말정산
가)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했습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라서요.
나) 답변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8세이상의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 2조 1호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 2조 4호의 준주택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주택은 주택법 2조 1호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급 중도상환 시 연말정산
가) 질문
현재 연말정산 세법으로 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도 상환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사를 하면서 2014년 대출 받았고, 2016년 12월 29일 이사를 하면서 모두 변제를 했습니다. 2016년에 12번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완제를 했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답변 내용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된 비용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그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의 정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이라는 정책목적, 소득공제에 따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목적 등에 부합하는 여러 기준(요건)을 두어 제한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이자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에 걸쳐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목적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셨으나, 법률의 개정은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 소급입법금지는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중도 상환시 과세기간 중 지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에 포함” 제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원칙, 정부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조세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가)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개선문의 전세만기가 도래한 1년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며 지금까지 원리금상환을 성실히 해 왔는데요.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니, 등기 내 3개월이 경과하여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매매가의 70~80% 전세금인 시대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저희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실제 거주하며 장기간으로 원리금상환을 함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답변 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을 기준시가 요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로 제한하여 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월 이내 차입 요건을 둔 것은 주택취득시 차입자금(주택구입 용도)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귀하의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 건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취지, 정부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장애인의 연말정산
가) 질문
현재 모든 등록 장애인은 본인이거나 부양자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공제한다.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는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하나로써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은 등록장애인이 똑 같이 혜택 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왜 똑 같이 경증이건 중증이건 혜택이 같은지 무척 궁굼하다. 분명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노동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 답변 내용
정부는 경제능력이 없는 가족의 부양에 비용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여주는 인적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양에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로자, 장애인등에 대하여 추가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부양에 따른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나 재활등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한도없이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주는 의료비․교육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는 경제능력이 없거나 떨어져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소득공제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경제능력이 있어 근로․사업등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과 취지와 필요성, 정부의 재정여건, 다른 소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정책 수립시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학생 자녀 방값 연말정산
가) 질문
대학생 자녀 방값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 요청
나) 답변 내용
월세 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아니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주거를 위하여 지출한 월세를 소득에서 공제하여주는 제도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거주자의 주거안정이 아닌 부양가족의 학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일종으로 그 취지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는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6. 파견 등으로 인한 월세 연말정산
가) 질문
연말정산시에 집에 대한 월세 비용을 세제해택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 하지만 그것이 타지역에 출장이나 파견이나 불가피하게 이동해서 1~2년을 월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일입니까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할수 있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 전입신고 " 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제 해택을 받지 못하는것 입니다
나) 답변 내용
월세 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아니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단순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신설되어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아닙니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주거를 위하여 지출한 월세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소지와 월세계약 장소가 동일한 경우로 정한 이유는 근로자가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귀하가 제안한 경우와 같이 현재 근로자가 월세를 납입하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다른 사정에 의해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까지 공제하는 것은 공제제도 목적상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신고 양성화 및 소득세부담 경감여부에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득세 과세원칙, 정부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세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외국국적의 연말정산
가) 질문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세대주로 인정 받지 못하여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답변 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세대주로 인정 받지 못하여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제도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전입신고와 세대주 요건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목적으로 요건을 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의 요건을 두고 있지는 하지만,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청약저축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세대구성원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한 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소득공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를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8. 월세액 세액공제 계약자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가) 질문
LH와의 계약자 이름으로 임대료를 내고,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세대주)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이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자 본인이 연말정산 하는 경우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가정주부가 계약자가 됐을 경우는 남편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건데요.
나) 답변 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세액 세액공제 시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도 적용받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전에는 귀하의 민원과 같이 소득자(무주택세대주), 월세계약자, 납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작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하더라도 2017년 이후 다른 요건을 충족한 남편이 월세를 납입한 경우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9.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연말정산
가) 질문
학부모가 납부한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연말정산에 교육비 혜택이 없나요?
나) 답변 내용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1항6호)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도 납입금액부터 적용이 됩니다.
10. 유치원비의 연말정산
가) 질문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유치원비 내역
나) 답변 내용
❍ 공제가능 내역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교재비 포함), 그 밖의 공납금
❍ 공제 불가 내역 : 현장체험학습비, 차랑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과정 재료비
11. 보훈보상대상자의 연말정산
가) 질문
12년도 11월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는데, 이 경우도 현재 법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나) 답변 내용
우선, 국가유공자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51조(추가공제)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107(장애인의 범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기본공제 외 연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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