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1-1. 제외대상
1-2. 자녀란??
자녀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를 말합니다.
1-3.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
재외 한국학교 현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함.
1-4. 학비의 범위 :
1-5.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1-6. 자녀학보보조수당 지급 예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사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예시
2. 지급액
2-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2-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학교)
2-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 예시
3.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4. 지급방법
4-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4-2. 초․중등교육법 상의 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4-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 하되, 분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방법 예시
5. 감액지급
5-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가) 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처분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하되,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 만큼만 감액한다.
* 예컨대, ’17.7.16.부터 ’17.8.15.까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 감액함.
감액지급 되는 공무원의 감액 금액
5-2. 동일월에 두 가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액 지급방법
* 하나의 처분만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인 처분을, 두개의 처분이 모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처분 중 중한 처분을, 두개의 처분이 모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두개의 처분 중 경한 처분을 기준으로 감액함.
6.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6-1. 부부 모두가 공무원인 경우
1) 부부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예시
6-2.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명은 공무원, 한명은 지방공사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예시
7.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은
1. 연액 1,868,320원(수업료 1,450,800원, 학교운영지원비 417,520원)
2. 분기액 467,080원(수업료 362,700원, 학교운영지원비 104,380원) 입니다.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이상으로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8. 2016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알고싶다면.
2016/12/27 - [정보] - 2016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9. 또다른 수당
2017/02/19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 2017 공무원 정액급식비 점심값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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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2 - [정보] - 2017년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 총정리
2017/01/22 - [정보] - 2017 성과상여금 총정리(일반직 공무원, 경찰공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