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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여부에 많은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6일이 개천절(10월3일)의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날 및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에 대한 질의사례을 모아봤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과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 공무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질의사례2017 공무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질의사례

1. 질의모음

Q1) 교육공무직원의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교육공무직원 보수표를 적용받는 근로자 중 지급기준일(설, 추석) 현재 재직하고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명절휴가보전금 지급 대상입니다. 
2. 기타 직종은 직종별 사업부서의 지침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2) 현직 5급 공무원인데 올 1월부터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가 1/N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올 2월 명예퇴직하기로 되어있는데 정근 수당 및 명절상여금도 1/N로 되어 상여금 및 수당을 연봉제로 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일부만 받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명퇴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급 공무원의 경우, ‘17년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됨으로써,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연봉 책정시 고려되어지는 요소일 뿐, 연도 중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봉외 급여로 추가 지급될 수 없습니다. 


Q3)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 지급할 수 있나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Q4) 설날,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은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보아 지급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이나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공무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만, 일반 질병휴직등 지급일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Q5)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지급액(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Q6)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명절휴가비는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인 경우 전일제근무시 지급받는 명절휴가비의 1/2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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